소비자 우롱하는 '악덕' 금융사 철퇴맞는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예금 및 대출이자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며 분쟁조정 제도를 소비자 위주로 전환하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방안'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작년 10월19일부터 연말까지 김용환 수석부원장과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 본부장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0개 과제를 발굴했고 이중 중장기 검토과제 24개를 제외한 10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상환실적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유도
금감원은 저신용자의 금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환실적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는 인센티브형 대출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리가 높은 카드사.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시간이 끝나고 금융회사 명의로 입금된 대출 원리금을 처리하는 기준도 모두 당일로 처리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지금은 금융회사별로 당일 입금처리 기준이 모두 다르다.
또 1개월 이내에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에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 현재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부중개업체가 대출알선을 대가로 대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불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도 불법수수료 징수 행위가 없으면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미스터리 쇼핑 확대
금감원은 보험금 산정과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업무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불완전판매 근절책을 다방면으로 도입한다.
보험사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과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모든 계약 건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재확인 제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별 불완전판매율도 공시하기로 했다.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상품정보(14개 필수안내 사항 포함)를 충분히 제공토록 한 보험사 표준광고안을 업계 자율규제 기준에서 감독규정으로 전환해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는 제재하기로 했다.
펀드 등에 투자를 권유할 때 각종 확인서와 기재항목도 간소화된다. 너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
현재 펀드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대상으로 벌이는 미스터리 쇼핑을 퇴직연금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 투자위험 등 핵심광고 내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금융투자회사 광고전단의 과장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분쟁조정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
금감원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절차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면 금융회사는 강제로 따라야 하고 무분별한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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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이런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이라며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입법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상대편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가 미진한 금융회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민원 발생이 많은 금융회사와 민원발생평가 하위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별 징계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협회 등에 분산된 소비자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