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끼얹었다" 목 졸라 살해

2010-01-28     뉴스관리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송우철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얼굴에 술을 끼얹은 50대 남성의 목을 졸라 숨지게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자수했기는 하지만 이를 참작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내세운 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 있다"면서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27일 새벽 1시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충주시 문화동의 주택에서 노동일을 함께 하던 김모(당시 55)씨와 술을 마시다가 김씨가 자신의 얼굴에 술과 찌개국물을 뿌렸다는 이유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