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포토]"난 억울하다"..LIG손보 상대 1인사위

2010-02-02     임민희 기자


LIG보험사를 상대로 1인시위를 진행 중인 이승택 씨. 이 씨는 보험사가
상해를 질병으로 산정해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축구하다 발생한  무릎 부상이 질병이냐 상해냐를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는 보험사에서 상해를 질병으로 산정해 턱없이 적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2개월째 보험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보험사 측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상해 보상은 어불성설이고  선의를 가장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사동의 이승택(남.46세) 씨는 2005년 8월 18일 LIG손해보험의 '엘플라워웰빙보험'과 '소득보상보험' '라이프가드간병 보험' 총 3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씨는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LIG보험사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기존의 다른 보험을 해약하고 LIG로 갈아탔다.

나중에 보험 약관 상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가입을 하려면 완치되고 3주 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당시 보험사 직원과 상급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씨를 보험에 가입시켰다.

그로부터 2년여 후인 2007년 4월 29일 이 씨는 지인들과 축구를 하다 무릎을 다쳐 병원에 입원, '좌측 대퇴  외과부 연골의 손상' 진단을 받고 1차 관절수술, 3개월 후인 8월 30일 자가연골세포 배양술을 받았다.

퇴원 후 보험사에 수술비와 병원비를 청구했고 1천8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2주 후 소득보상보험에서 200만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을 알게 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LIG 측 담당자는 '단순한 실수'였다며 장문의 사과편지를 등기로 보내고 60만원을 추가 입금했다. 

또 다시 2년 후인 2009년 5월 경 이 씨는 지인들과 가진 모임에서 축구하다 부상당한 얘기를 하게 됐고 설계사로 근무했던 한 친구로부터 LIG에서 지급한 보상금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산정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질병일 경우 보험금이 1천여만원이지만 상해는 3천만원 이상을 지급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씨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진단서를 떼 보험사로 보냈으나  LIG 측은 "학계보고와 자문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씨는 "신종 질환이거나 특수한 병도 아니고 2007년 보상금이 상해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건데 학계에 보고까지 해야 하느냐"며 금감원에 민원을 냈고 보험사 측은 "고객을 위해 학계보고는 생략하고 재판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보험사 측과 2차례의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보험사는 이 씨의 보험청구건과 관련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보험사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불법으로 가입시키고 지급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질병으로 산정해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지급했다. 거대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홀로 싸워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소송은 포기했지만 1인 시위를 통해서라도 보험사의 횡포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선의를 가장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다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형사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IG손해보험 장기손사팀 관계자는 "이 씨는 이미 4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총 4천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며 "2007년 4월에 청구한 '축구 부상' 건의 경우 앞서 2006년 11월 1차(업무 중 사고) 청구한 건과 동일한 진단(좌측슬관절 연골연화증 등)으로 최초 병원 진단서와 근로복지공단 민원 결과 등을 볼 때 퇴행성질환으로 판단되어 질병으로 산정해 지급했고 이 씨도 수긍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씨는 축구로 인한 무릎 부상 건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질병'으로 기각됐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입원 중인 환자를 불법가입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면서도 "불완전 판매의 경우 보험 가입 자체가 무효지만  지금까지 보험금을 수령해 놓고 왜 이제 와서 '불법' 운운하며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하지만 이 씨는 "1차와 2차 보험청구 건은 엄연한 다른 건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이유가 질병인지 상해인지 전혀 설명들은 바 없다. 다만, 축구로 인한 무릎 부상 건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는데 '질병'으로 기각돼 이의신청을 한 적은 있다. 질병으로 청구가 됐다는 것도 2년 후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