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축구선수, 제주유나이티드 전 모씨 800만원 벌금형!
2010-01-28 스포츠 연예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제주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선수 전 모(29)씨가 법원으로부터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가 인정된다. 다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씨는 지난해 10월5일 0시55분께 서귀포시 신시가지 방면으로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도로 우측 화단 연석을 들이 받으며 전복, 동승한 여성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98%였다.
한편 제주유나이티드는 사고 이후 전 씨에 대해 출전 정지 등 자체 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