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서민층 둘째 자녀 보육비 지원 확대

2010-01-29     김미경 기자

오는 3월부터 서민층의 만 4세 이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된다. 다만, 국공립보다 비싼 사설 유치원에 보내면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오는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의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무상 보육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10만3천여명이며 3월에 내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은 국공립 보육기관의 납부금에 준해 지원되기 때문에 사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국공립 수준의 정부 지원금에 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둘째 아이 이상이면서 둘 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때는 월 1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