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지신청 뒤 이런 '연발탄'요금 조심"

2010-02-02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해지 신청을 한 뒤에 부당한 요금을 연달아 청구 당한 소비자가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회사측은 해지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구비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시흥시 한 모(34.여)씨는  자신의 회사가 작년 10월 12일 지방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기업회원으로 사용했던 스카이라이프 해지업무를 맡았다. 당시 회사 대표가 직접 전화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상담원은 ‘중간에 해지를 해도 10월 분은 정액 요금으로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부당하게 여긴 대표가 긴 실랑이 끝에 10월 12일까지의 요금을 일일 계산해 지급키로 하고 약 4만원 가량을 업체 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대표 지방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해지 신청 두 달여가 지난 1월 28일, 11월, 12월, 1월 3달치 요금이 모두 미납으로 청구됐다. 


놀란 한 씨가  업체 측으로 항의하자 "가입자 최종 확인이 되지 않았고 해지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연을 설명했다.

한 씨는  “전기요금도 당일 해지가 가능한 데 왜 스카이라이프만 해지 시점에도 정액요금이 부과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해지요청 당시 구비서류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입자인 대표와 반드시 통화를 해야 했다면 회사 측으로 연락을 해 사실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해당 고객에게 10월 13일 8차례에 걸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다”며 "기업 회원의 계약 해지 시 대표자가 직접 해지할 경우엔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담당 직원이 해지할 경우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불편은 이해가 가지만 고객의 최종 해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해지를 할 수 는 없다. 서비스 해지 시에 상담사가 가입자에게 다음 달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과 사용하고 있는 장비 회수 등의 필수 안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