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 지을 때 꼭 `클릭'하세요
대법원, 인명용 한자 검색 쉽게
2007-05-28 장의식기자
기존에는 `가∼개', `객∼경' 등 구간별로 한자를 검색하거나 인명용 한자 5천151자 전체를 다운로드 받아 해당 한자가 인명용인지를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글자씩 입력해 한자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인명용 한자검색 기능을 사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센터→호적→인명용 한자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여자 이름에 많이 쓰이는 `연'의 경우 2005년 1월 1일 추가된 `청명할 연(日+燕)'과 `잔치 연(酉+燕)', 올해 2월 15일 추가된 `옥돌 연(王+需)'과 `아름다울 연(女+燕)' 등 38자의 한자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급 법원의 개명사건 처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한자 검색기능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인명용 한자 검색창에 한글을 입력하면 사용가능한 한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0년 12월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천731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한 이후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해 5천151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2005년 11월 범죄 은폐 의도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전국에서 개명 허가신청이 크게 늘어 2006년 한해 동안 10만9천567건, 올 1∼3월 3만5천9건의 개명신청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