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 가짜 비아그라 사람 잡겠네
2010-02-01 윤주애 기자
성인용품점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1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지방청)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보관.판매한 업체 관계자 최 모(남.57세)씨 등 7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최 씨 등 7인은 불법 제조 또는 밀반입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총 443정을 전북 김제시, 군산시 등에 소재한 성인용품점을 통해 보관.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가짜 비아그라에서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고 711.3mg이나 검출돼 정상제품보다 7배 이상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가짜 시알리스의 경우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되지 않았고,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만 함유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 등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복용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