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공포감 악용'..식품 과대광고 '철퇴'

2010-02-01     윤주애 기자
일반식품 업체들의 허위ㆍ과대광고 위반율(적발업소/전체업소)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흑마늘 업체 등은 시민의 신종플루 공포를 제품 선전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식품 판매 모니터링을 벌인 결과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이 일반 및 건강기능 식품 업체 2천124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지, 잡지 등의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허위 광고를 한 일반식품 업체는 1천582개소 중 76개소로, 위반율(4.8%)이 전년(1.6%)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542개소 중 23개소가 적발돼 위반율(4.2%)이 전년(7.7%)보다 감소했다.

특히 작년에는 적발된 일반식품 판매업소 76개소 중 7개소가 신종플루 공포감을 악용해 신종플루 예방 효과가 있다는 식의 광고를 내보내다 적발됐다.

경북 의성군에 있는 한 업체는 흑마늘 제품을 팔면서 "고객이 구매일로부터 2개월 이후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과장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업소는 "효소는 퇴행성 질환은 물론 신종플루에 대항할 수 있다"고 효능을 과장 광고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