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현금영수증 금액이 마이너스139만원"
2010-02-03 윤주애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결제자의 동의 없이 마구잡이식 승인, 취소 처리로 인해 현금영수증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의 김 모(여.34세)씨는 연말 소득공제를 준비하다 깜짝 놀랐다. 현금영수증 자료를 출력하던 중 지난해 6월 -139만원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 씨가 현금영수증 사이트를 검색해보니 2009년 6월, 항공권 구입시 결제한 금액이 하루 사이에 승인 28건, 취소 33건으로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
국세청으로 문의하자 본인 승낙 없이 사업자가 여러번 승인, 취소할 수 있으며 오는 3월 12일까지 연말정산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에 정정 요청을 하면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할수있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시기에 누가 매달 오류 여부를 확인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상대로 연말정산을 했다면 대략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139만원이라고 돼 있어 60만원 이상 못 받게 됐다. 다시 정정 요청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짜증스럽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와 국세청 사이에 결제대행업체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신청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이같은 승인과 취소 과정이 반복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세한 정황을 확인해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