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 발뺌하면'끝'..친구에 발등 찍혀"

2010-02-03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차정원 기자] 보험 설계사의 허위.과장 광고나 서명 위조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가입자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불완전 판매의 경우 해당 설계사가 퇴사할 경우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데다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

서울 산림동의 양 모(남.51세)씨는 2008년 2월 22일 ING생명보험의 무배당 라이프 인베스트 변액 보험 5개, 파워 변액 유니버셜 보험, 연금 프리스타일 보험 등 7종의 보험을 들었다. 일회 납입금만 3백30만원.

양 씨는 대학 동창인 보험 설계사가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보험이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차후 미납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뿐더러 납입금액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새로 나온 상품이고 이번 달만 가입을 받으니 빨리 등록하라”고 권유하는 통에 은행보다 나은 조건이란 판단에 계약했다.

설계사인 친구는 ING생명보험 본사 상담원의 확인 전화가 오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라고 귀뜸했다. 양 씨는 보험 상품을 잘 알지 못했지만 친구의 말이기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양 씨가 상품설명서, 내역설명서, 자필서명서류등을 요청하자 설계사는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이라 아직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이후 한 달에 한번 꼴로 요청할때마다 매번 적당한 핑계를 대며 다음을 약속했다.

친구를 믿었던 양 씨는 납입금 역시 최초 2회를 제외한 나머지 4회는 설계사에게 직접 전해 2008년 8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천9백80만원을 납부했다.

문제는 2009년 10월 초 양 씨의 몸 3군데에 종양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수술비용으로 급전이 필요해진 양 씨가 ING로 대출을 요구하자 설계사의 설명과 달리 2년 이상 되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설계사 친구에게 항의하자  “착오가 있었으니 다시 한 번 본사에 알아보라”며 통화한 후 종적을 감췄다. 뒤늦게 낌새를 눈치 챈 양 씨가 본사를 통해 서류를 확인하자 자필 서명이 필요한 각종 서류에는 위조 서명이 기입돼 있었다.


▲ 좌 - 납입 통장의 서명(친필)    우 - 청약서의 서명(위조) 



보험사로 사실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으나 상담원은 무조건 ‘약관대로’를 고집하며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몸속에서 발견된 종양이 주는 두려움과 수술에 따른 육체적 고통,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금전적 문제가 야기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아친 상황에 양 씨는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지난달 26일 수술에서 회복한 양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구제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ING생명보험 관계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양 씨를 담당한 보험 설계사와의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설계사가 2008년 퇴사하여 현재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양 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보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 이후 처리는 금감원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수술 전 보험사가  친구인 설계사와 통화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설계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처리를 해 주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인생에 커다란 역경이 찾아 왔을 때 보험사가 도움은 커녕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오는 2월 3일 양 씨는 종양 제거를 위해 다시 한 번 수술을 하게 되며 금감원의 판결은 10일경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