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포토]"풀무원 밥에 웬'볼트'..감사 이메일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풀무원 계열사인 식품유통업체 이씨엠디가 만든 밥 속에서 금속재질의 볼트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자는 회사측이 이물질의 혼입 경로에 대한 조사에 앞서 황급히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표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CJ.농심.삼양식품.롯데제과.남양유업.매일유업.일동제약.동서식품.오뚜기.동원F&B등 대기업 식품 회사들이 생산하는 먹거리 뿐 아니라 중소식품업체 제품에서도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가 수시로 접수되고 있으나, 잘못 씹으면 치아가 크게 손상될 수 있는 볼트가 검출됐다는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잠실2동의 김 모(남.33세)씨는 지난달 21일 광화문 세종로 대우빌딩 지하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밥에서 금속 이물질을 발견했다. 한 눈에도 확연히 볼트로 알 수 있는 이물질이 떡하니 섞여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다. 깜짝 놀란 김 씨는 담당 매니저에게 항의하자 '식권 3장'을 내밀며 무마하려 들었다.
김 씨는 다음날 저녁 급식업체 이씨엠디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겼다. 그 이후 김 씨는 '담당자와 통화 후 충분히 이해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이메일을 받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김 씨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나도록 어떻게 볼트가 밥에 들어갔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밥을 김에 싸먹느라 보지 않았다면 치아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일을 두고 회사측이 단순 사과로 무마하려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어떤 경로를 통해 볼트가 유입됐는지 조사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의 경우 혼입 과정을 밝히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씨엠디 관계자는 "소비자가 볼트로 인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었다며 1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상태다. 사실상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라 보상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자칫하면 치아가 부러질 수도 있는 이물이 발견됐는데도 업체가 너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얼마를 원하냐는 식으로 나와 어떻게 하나 두고 보려고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