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도 홀리는 상술..속옷 차림 여자로 낚시질"

2010-02-03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한나 기자] 마치 개인적인 메시지인양 도착된 스팸문자를 자칫 실수로 클릭, 순식간에 요금이 부과되는 기막힌 사기수법에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월계동에 사는 이 모(여.52세)씨는 최근 ‘고객님께 전달된 알림1건 있습니다’라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확인버튼을 누르자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화면으로 바뀌더니 속옷차림의 여자 사진이 나타났다.

놀란 이 씨는 곧바로 화면을 껐지만 잠시 후 ‘정보료 2천990원 휴대폰 요금 청구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가 난 이 씨는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를 확인하기 위해 ‘080-885-9184,  ‘1599-1378’, ‘1688-1000’ 각 번호로 연결하자 '온세통신'의 안내가 흘러 나왔다. 그러나 통화는 커녕 상담 대기에만 몇 분이 흘렀다.

이 씨는 “치졸한 방법으로 휴대폰 요금을 강탈하는 악덕 업자들을 고발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온세통신 관계자는 “스팸문자를 보낸 업체가 온세통신의 서비스 하부업체인 ‘다날소프트’가 맞다. 해당 업체의 확인을 거쳐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선 취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낚시용 스팸문자를 보낸 서비스 업체는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온세통신과의 서비스 계약이 해지 되거나 서비스 중지 등의 패널티 조치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