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제' 검출된 와인 10종 판매금지
2010-02-04 윤주애 기자
금양인터내셔날, 신동와인 등 유명 와인업체가 수입한 아르헨티나산 와인에서 승인되지 않은 항균제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르헨티나산 와인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서 식품첨가물인 나타마이신이 검출됐다며,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물량 14.7t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나타마이신은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는 항균제의 일종이다. 현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나타마이신의 사용이 승인됐을 뿐, 그 이외 와인(포도주) 등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유통중인 와인 335건을 수거해 282건(10건 검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53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신동와인(7개), 금양인터내셔널(2개), 무학주류상사(1개) 등 국내 유명 와인수입업체의 제품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돼 리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입 단계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32건의 와인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폐기(23.2톤)됐다"며 "앞으로도 수입 와인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