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룸 녹슨 새 차 교환 놓고 3년째 법정싸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엔진하자가 발생한 차량의 교환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자동차업체가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는 차량 교환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양자합의사항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2005년 쌍용자동차의 카이런을 구입한 천안시 신부동의 정 모(여.47세)씨는 이듬해인 2006년 4월경부터 엔진하자로 회사 측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합의가 원활하지 않자 2007년에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정 씨는 2005년 11월17일 차를 인도받았고 다음날 엔진룸이 심하게 녹슬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즉시 교환을 요청하자 쌍용차 측은 녹슨 부분 정비와 함께 '차후 엔진하자가 발생하면 새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5개월이 지난 2006년 4월경, 3천km 주행 상황에서 시동을 건 후 엔진이 꺼지는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는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났고, 정비를 받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정 씨는 교환 약속을 되짚어 새 차량으로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쌍용차 측이 수용하지 않자 차를 반납한 뒤,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엔진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쓴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 조건에 감가상각비용 50%를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정 씨 측이 이를 거부한 채 '소비자 권리를 찾겠다'며 법정공방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양측의 법정공방은 지난해 쌍용차의 법정관리와 맞물려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