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회사 영수증은 2년 보관하지 않으면 큰코"

2010-02-05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수납창구나 은행 이체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직원과 직접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영수증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현금 입금이 누락돼 하마터면 소비자가 돈을 이중납부를 할 뻔 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시 풍덕천2동의 김 모(여.35세)씨는 2년 전 티브로드 기남방송 인터넷을 해지하며 분실로 인해 반납할 수 없게 된 모뎀값 3만원을 담당기사에게 지불했다.

당시 지인들로부터 "티브로드는 엉뚱한 일 처리 후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라"는 조언을 듣고 영수증을 챙겨뒀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해지 시 반납하지 않은 모뎀비' 명목으로  미납 요금 독촉이 시작됐다.

바쁜 시간을 쪼개 수차례 티브로드에 연락해 납부 사실을 설명했지만 정정 처리는 커녕 납부 독촉은 더욱 잦아졌다.

김 씨는 “이젠 전화벨만 울려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느라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인의 조언을 듣고 영수증을 보관했기 망정이지 아니면 3만원을 바가지 쓸 뻔했다. 이런 영수증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 거냐?"고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당시 담당기사가 수납한 모뎀비 3만원의 입금을 깜빡 잊어버려 입금이 지연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회사 측 과실임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재차 사과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