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포토]"이런 아파트 입주하면 골병 든다"

2010-02-05     유성용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하자보수에 무관심한 건설업체 때문에 6개월 간 시멘트먼지와 함께 생활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하청업체는 하자를  보고하지 않았고 건설업체 또한 이를 무관심으로 방관해 빈축을 샀다.

문제의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동림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호반건설이 지었으며 하자보수는 하청업체가 담당했다. 피해자 김 모(여.30세)씨는 1억8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7월 1층에 입주했다.

입주 보름 만에 2층 윗집에서 에어컨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는 누수하자가 발생했다.  공사를 맡은 인부는 "누수 하자보수를 위해 김 씨의 집 벽을 뚫어야 한다"며 양해를 구해왔다.

당시 김 씨는 출산한지 보름 밖에 지나지 않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조금만 뚫으면 된다. 금방 끝난다'라는 인부의 말에 공사를 허락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공사를 맡은 인부가 누수 배관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엉뚱한 곳만 파헤쳐 온 집안의 가구며 주방 그릇, 심지어 아기 젖병까지 모두 시멘트가루 범벅이 돼버렸다.

화가 치민 김 씨는 즉시 공사를 중단시키고 인부들의 철수를 요청했다. 그리고 공사현장은 현재까지 6개월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됐다.

김 씨는 "공사를 벌였으면 철수할 때 청소를 해주고 가는 것이 기본 아닌가. 철수를 요청했다고 그냥 가버리니 어이가 없다. 홧김에 피해보상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떠난 이후 공사 업체와 호반건설 측에서 연락한 번 하지 않는 무성의함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맡았던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치 않아 김 씨에게 불편을 드린 것 같다. 이 같은 소식을 1월23일에서야 처음 접했다. 문제를 방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보수 현장의 장기간 방치에 대해서는 "김 씨가 공사를 허락하지 않아 마무리 짓지 못한 것 같다. 현재는 입주민대표회의 대표와 김 씨를 만나 뚫어 놓은 벽을 원상복구해주기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