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포토]"가스 이렇게 누출돼 요금폭탄 맞았다"

2010-02-10     임민희 기자


도시가스 검침을 위해 계량기에 비눗물이 담긴 분무기를 뿌리자 
크고 작은 거품이 연거푸 발생, 많은 양의 가스가 새고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계량기와 배관 노후화 등으로 가스 누출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가스 누출로 과다한 요금이 부과된데 대한 보상 책임을 둘러싸고 가스회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에 사는 이 모(남.37세) 씨는 이사하기 전에 살던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누설로 과다한 가스 요금을 낸 것은 물론 자칫 큰 화를 당할 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2008년 11월 말 경 고양시 백석동의 15~18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2층)에서 1년 넘게 생활하다 올해 1월 2일 파주로 이사를 왔다. 

그는 전에 살던 주택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겨울철 사용량의 2배인 20만원이 넘게 나왔던 것.  너무 과다한 가스비에 의아해 하던 중  지난달 2일 파주로 이사하기 앞서 부동산 측과 도시가스 검침을 하다 계량기에서 많은 양의 가스가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가 사는 건물의 1층은 음식점이었고 술을 먹은 사람들이 가끔 계량기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적도 있어 아찔했다. 담배불이라도 옮겨 붙었다면 그야말로 폭발사고가 일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시가스측은 규정대로 5년마다 계량기를 교체하고 1년에 2회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누출 가스가 미세한 양이어서 사고발생이나 가스비 환불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이 씨는 가스회사 담당자에게 검침 당시 계량기에서 거품이 펑펑 터지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휴대폰)까지 보여줬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가스회사 측은 지난해 10월 안전점검을 했고 서명까지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어 낮에 사람이 없고 가스점검 스티커를 본 적도,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서명도 한 적이 없다"고 분개하며 서명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도시가스 측이 안전점검을 했다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스비가 많이 나온 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가스점검 담당자가 계량기를 잘못 건드렸거나 혹은 가스누설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그냥 지나쳤다가 문제가 되자  발뺌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이 씨는 "가스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과 누출로 인한 가스비용을 왜 소비자가 모두 감당해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일산센터 관계자는 "가스가 누출된 것은 맞지만 미세한 양으로 이 씨의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 씨가 가스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가스누출 사실을 알렸고 직원이 현장점검을 한 결과 계량기 후단에 미세한 양의 가스가 새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몇 년간의 가스 점검 기록을 살펴본 결과 계량기는 2005년도에 설치된 후 매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았고 올해 교체대상 이지만 가스가 샐 만큼 쇠가 부식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10월 20일 경 안전점검을 했을 때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검사필 스티커를 부착했고 서명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명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명 조작 의혹과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내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현장에 가보니 5년마다 교체하는 계량기의 결합체 유니온(황동)이 많아 닳아 있었다. 이건 누가 손을 댔다는 증거"라며 오히려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가스점검원들은 모두 기혼 여성들로  파이프를 돌릴 줄도 모르고 계량기에 손을 댈 이유도 없다. 가스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 득될 게 없는데 누출사실을 숨길 이유가 뭐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이 씨는 "새 입주자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는 스티커는 도시가스 측이 새로 가스를 설치하며 최근에 붙여놓은 것"이라며 "부실한 점검과 자신들의 가스 누설 책임을 덮기 위해 하지도 않은 서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