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보일러 수리비 폭탄 주의보.."83만원 내놔"

2010-02-08     이지희 기자




▲ 제보자는 수리내역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희 기자] 노부부만 사는 집에 보일러 점검을 나왔다고 무작정 방문해서는 수리비 명목으로  무려 83만원을 가로채간 황당한 사연이 제보됐다. 이동 보일러 수리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 평리동의 김 모(남.53세)씨는 지난 2일 노부모가 부당한 상술에 속아 수리비로 83만원을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평택에 거주하는 노부모는 지난달 30일 보일러 점검 차 찾아온 2명의 기술자에게 속아 멀쩡한 배관을 교체했다.


김 씨는 “70대 노부모가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말에 속아 아무 이상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보일러와 배관을 수리하게 됐다”며 하소연했다.


수리비용은 무려 83만원. 영수증에 적혀있는 부품과 수리 내역을 확인한 김 씨는 수리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청구된 것 같아 지난 2일 업체에 항의 했으나 업체 담당자는 합당한 수리비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교체된 부품이 일반 가정용 보일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고 기름보일러용이어서 보일러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보일러 수리업체 관계자는  “1월 말경 전화로 가스비가 많이 나온다는 접수가 들어와 점검을 나갔다.  수도관하고 배관에서 물이 새고 녹이 슬어 이를 교체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부모님께 확인한 결과 보일러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수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항변을 전하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방문판매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직접 방문해서 수리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수리비 83만원의 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기술자 2명이 방문해  하루 종일 일했는데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수증에 공임 내역이 누락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품 값에 포함 된 것이며  정확한 공임 단가는 알 수 없다”며 얼버무렸다.

억울한 김 씨가 최근 보일러 전문 설비 업체에 수리 내역의 타당성에대해  문의하자  "'일반 가정용 보일러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품이다. 더구나 기름 보일러용 부품을 갖다 붙여 놓기만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