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자녀 만6세 이하로 확대

2010-02-05     이정선 기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3세 미만에서 만 6세 이하로 확대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4일 공포ㆍ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했다. 또 가족 간의 심리적ㆍ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입양자녀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해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내년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