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계약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청구하는 통신사 대리점의 변칙 영업 피해가 늘고 있다.
통신사 대리점들은 가입 당시에는 하나같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는 계약서에는 소비자 모르게 버젓이 할부구입으로 기재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공짜폰이란 말만 믿고 있다가, 기기 값이 청구된 요금내역을 보고나서야 ‘속았다’며 발을 구르지만 보상 받을 곳은 어디에도 없다.
◆ 소비자 몰래 빠져나간 단말기 요금
서울 신림12동의 한 모(여.22세)씨는 공짜폰이라는 말에 작년 9월 KT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했다. 대리점에선 ‘공짜폰을 사용하는 대신 24개월 약정과 3개월 부가서비스 사용’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한 씨는 몇 번이나 공짜폰이 맞냐고 확인 한 뒤 계약서를 작성했다.
한 씨는 지난 1월 부쩍 많이 나온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고 요금 조회를 해보니, 그동안 매달 단말기 대금으로 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한 씨가 KT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상에 4만원 이상 사용 시 요금이 할인되는 조건이었다. 고객의 서명이 있으니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돌아왔다.
한 씨가 확인해보니 통화요금이 6만 5천원이었던 작년 12월에도 할인금액은 달랑 3천원 뿐으로 업체 측의 주장과 달랐다. 요금을 얼마를 내건 단말기 요금은 매달 빠져나갔던 것.
한 씨는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으니 도와줄 수 없다는 KT, 공짜폰이라더니 이제와 책임 못 진다는 대리점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공짜폰이라며 부가서비스 잔뜩 얹더니, 요금 뻥튀기
서울 수유1동의 김 모(여.58세)씨는 작년 8월, 갑자기 단말기가 고장 나서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았다.
김 씨는 직원에게 공짜폰을 요청해 단말기 변경신청서를 작성했다. 아들뻘 되는 대리점 직원은 ‘데이터존 프리, 퍼팩트콜’ 등 김 씨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했다.
‘딱 두 달만 데이터존 프리를 쓰라’는 직원의 통사정에 마음이 약해진 김 씨는 결국 부가서비스를 신청했다. 두 달만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았던 추가 요금은 그 뒤에도 꾸준히 빠져나갔다.
대리점에 항의했더니, 계약서상에는 ‘두 달’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김 씨는 별 수 없이 공짜폰으로 알고 구입한 핸드폰 기기 값을 약정기간인 2년 동안 매달 1만 3천 5백 원씩 내게 생겼다.
◆ 가입자 몰래 기기 할부금 서명한 대리점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는 서 모(남.45세)씨는 작년 3월, 의정부역 인근 휴대폰 대리점에서 직원의 ‘할부금 없는 공짜폰’이란 말에 PDA폰을 받고 LG텔레콤에 가입했다.
그런데 다음 달 요금청구서에는 ‘기기 값인 59만 8천원을 24개월 할부로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서 씨는 콜센터와 판매장에 여러 차례 항의를 했지만, 콜센터에서는 서 씨가 한 적도 없는 ‘할부금에 대한 서명이 있다’며 해결해 주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서 씨는 계약 당시 받은 가입신청서를 분실했다.
서 씨는 “본인이 하지도 않는 계약서 서명을 업체 측이 묵인 한다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