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해명, "음란했는지 잘 알지 못했다!"
2010-02-05 스포츠연예팀
지드래곤은 지난 4일 오후 8시45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1시간여 동안 조사받고 나서 오후 10시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문제가 된 공연에서 지드래곤이 선보인 춤 동작 등이 모두 기획사의 의도대로 연출된 것이었는지, 퍼포먼스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킬 소지가 있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지드래곤은 공연 음란성 여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음란했는지 잘 알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쉬즈곤'이 청소년 유해곡으로 지정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행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독 공연이었던만큼 차별화를 두기 위한 창작자의 노력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 12월 초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에서 지드래곤이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곡을 부른 것이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공연에서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 동작을 한 것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해주도록 검찰에 의뢰했다.
검찰은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