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원 배상하라"

2010-02-08     유성용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8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정몽구 회장과 김동진 현대 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를 없애려고 현대차가 손실을 보았으며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그룹 경영권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에 발생한 손해액을 1천400억원 가량으로 산정하고 IMF(국제통화기금)라는 비상상황에서 최대주주가 위기 책임을 적극적으로 안게 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대보증을 해결하려 한 점이나 경영판단 경위 등을 감안해 “현대차에 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 등이 7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글로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되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