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일주일새 6천341건 적발
2010-02-08 김미경 기자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 교통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하루 평균 2천700여명을 동원해 단속을 벌였다.
현장에서 적발된 5천390건은 곧바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캠코더나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한 동영상 단속에 걸린 951건은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천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천133건, 경남 639건, 부산 632건, 전남 552건, 대전 471건, 인천 417건 등의 순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음달 3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