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 은행 배상 책임 없어" 첫 판결
2010-02-08 임민희 기자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 본안소송 첫 판결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품 자체가 환 위험 회피에 적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국책연구기관 등 대부분의 기관이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환율 급등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은행이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