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꼼짝마!' 서울시 상시 단속

2010-02-08     김미경 기자
서울시는 시와 25개 자치구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기준을 통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등 도로교통법상 주ㆍ정차가 금지된 구역과 6차선 이상 간선도로, 자전거도로,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폐쇄회로(CC)TV 설치지역을 중점단속구역으로 지정해 직원들이 상주 또는 순회하면서 단속ㆍ견인 조치하도록 했다.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는 일반단속구역으로 지정해 계도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친다. 1.5t 이하의 화물차와 택시 등 생계형 차량과 장애인 차량도 단속에 앞서 계도가 먼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자치구마다 다른 CC(폐쇄회로)TV 단속 촬영시간 간격을 1차 촬영후 5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1차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위반상태가 지속되면 2차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ㆍ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9시로 정했다. 점심시간대와 오후 9시 이후에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