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밸런타인데이 불량 초콜릿 '철퇴' 2010-02-08 이재원 기자 경기도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도내 초콜릿 제조업소 10곳을 특별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적발된 업소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 초콜릿 제품 제조해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해 초콜릿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다른 회사의 포장지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도 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