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가입뒤 4일 '지각'개통~분통 터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새로 가입한 휴대전화 개통을 4~5일동안 미뤄 휴대폰 불통으로 고통을 겪은 소비자가 원성을 쏟아냈다.
서울에 사는 이 모(여) 씨는 지난 1월 16일, 신촌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옴니아2를 구입했다가 전화와 문자 수신에 이상이 있어 곧바로 29일 해당 대리점에 아이폰으로 교환헸다. 신규 가입 후 14일을 넘기지 않아, 기기 교환이 가능했다.
당시 대리점에서는 "금요일 업무시간이 지나 주말인 31일가지 개통불가 상태다. 월요일(2월1일) 오전에 개통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월요일 점심 때 까지도 아이폰 개통이 안돼 KT 본사와 대리점에 문의한 이 씨는 ‘전산장애로 개통이 지연되니 기다려보라. 오후 3시부터 개통될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
옴니아2의 개통은 취소되지 않고 아이폰도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라 이 씨의 불편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이튿날인 화요일에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 KT와 대리점은 여전히 ‘기다리라’며 책임을 미뤘다. 수요일 오전에도 KT고객센터는 ‘다시 전화주겠다’는 말을 남겼을 뿐 개통을 또 다시 미뤘다.
이 씨의 아이폰은 수요일인 2월 3일 오후에서야 간신히 개통됐다. 그간 말로 형용할 수없는 불편을 겪은 이 씨가 항의하자 KT는 '6개월 동안 기본료 50% 할인'의 보상을 제안했으나 이 씨는 괘씸죄를 더해 '보상할인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씨의 요구에 대해 KT 측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씨에게 아이폰을 판매한 대리점 측은 “대리점은 기기 판매만 하지 개통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