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해지.재가입시킨 뒤 위약금 '덤터기'"

2010-02-10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케이블TV 가입 후 이틀만에 업체에서 임의로 가입을 해지하고, 위약금까지 인출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인 큐릭스 측은 ‘전산 통합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서울 숭인동의 조 모(남.40세) 씨는 작년 12월 16일 케이블TV 서비스 업체인 큐릭스 종로중구방송에 신규가입했다. 그러나 어쩐일인지 이틀 뒤인 18일  조 씨가  해지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해지됐고 이튿날인 19일 재가입이 이뤄졌다. 이후 조 씨는 통장에서 해지 위약금으로 1만2천580원이 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조 씨가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가입 해지하고  재가입 한뒤  위약금까지 빼간 큐릭스에 항의했으나, 고객센터는 ‘전산에 그러한 기록이 없다’고 발뺌했다.

조 씨가 청구서 내용을 팩스로 업체측에 보내며 강하게 항의하자, 큐릭스 측은 말을 바꿔 ‘출금된 금액은 설치비 였다’는 상식 밖의 답변을 늘어놨다. 

조 씨가 재차 ‘설치비를 10원 단위로 받는 경우가 어딨냐’며 추궁하자, 그제서야 큐릭스 측은 사과와 요금 환불에 대한 의사를 전했다.

이미 기분이 상한 조 씨는 큐릭스측의 요금 환불 내역을 보고 또 한 번 기가 찼다. 큐릭스는 조 씨의 통장에서 빼간 금액에서 10원 모자란 1만2천570원을 입금시킨 것이다.

큐릭스 관계자는 “큐릭스가 작년에 티브로드에 인수되어 전산 시스템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가입자 계좌에서 요금 인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지 못한 고객센터에서 잘못 안내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다. 해당 요금을 환불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큐릭스는 작년 6월, 국내 최대 MSO(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