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450일 연장"..불량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2010-02-10     윤주애 기자
강정의 유통기한을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류 업체 등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 불량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1∼29일 16개 시.도와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업체 4천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통 기한이 지난 원료를 쓰다가 적발된 업체가 33곳이고 유통 기한을 임의로 연장한 업체는 8곳이었다. 또 식품 제조업체 15곳은 신고없이 영업을 해왔으며, 91개 업체는 유통 기한 등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60개 업체는 위생 취급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 가운데 강정의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이나 연장한 한과업체와 떡업체, 무신고 제사음식업체 등 죄질이 불량한 4곳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또 과일과 나물류, 수산물, 밤, 대추, 떡류 등 성수용 식품 2천23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과(7개)와 기름(9개) 등 23개 제품(1천516㎏)을 압류해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