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현금 42만원" KT, 초고속 인터넷 불법 마케팅 도마에
2010-02-10 박한나 기자
10일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최근 KT의 불법적인 과도한 마케팅이 적정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 증빙자료를 모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가 최대 12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월 3만원대 상품을 6천원에 제공하는 등 출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채집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최대 12개월 기본료 면제나 42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나 통합 LG텔레콤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40만원대의 현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과당 경쟁은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고 신규 가입자가 아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과당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쟁사들이 먼저 시장을 흐렸다고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현금 경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점에 대해서도 현금 제공 행위가 발각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