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유아학비 전액 지원
2010-02-10 김미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201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소득이 하위 70%(4인 가족 기준 월 436만원) 이하이면 유아학비의 전액(국ㆍ공립 월 5만7천원, 사립 17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자녀는 소득 하위 50% 이하이면 학비 전액을, 소득이 하위 50% 초과~70% 이하이면 학비의 60% 또는 30%를 차등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하위 70% 이하 만 3~4세아 가운데 모든 둘째아 이상이 전액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작년까지는 첫째아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야만 둘째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그와 관계없이 학비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부부 중 낮은 쪽의 소득을 25%를 차감하고 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차감 없이 일괄 합산함으로써 지원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때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비 외에 종일반비(국ㆍ공립 월 3만원, 사립 월 5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