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소비자의 보험 실효..본보 중재로 해결

2010-02-25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생활이 어려워져 보험 설계사의 설명만 전적으로 믿고 보험을 실효시켰다가 병력으로 인해 부활에 실패한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예외적으로 보험을 부활하는 특혜를 받았다. LIG보험 관계자는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을 실효시키면 원칙적으로 부활이 불가능하지만 소비자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고객만족차원에서 특별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산시 신창면의 성 모(여.37세)씨는 2006년 1월 LIG웰빙보험에 가입했다. 실손형 보험을 알아보던 차에 질병.상해.화재.자동차 보험을 하나로 묶은 상품 내용에 끌렸기 때문.

이듬해인 2007년 1월경 정기적으로 받던 건강검진에서 남편이 만성 심부전증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업무가 바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남편은 몇 주후 직장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만성 심부전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비 부담은 크지 않았다.

2008년 초 이사 계획이 잡혀 돈이 궁해진 성 씨 가족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보험을 몇 달간 실효시키자는 결론을 내렸다.

담당 보험 설계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보험 납입금이 부담된다면 잠깐 실효 시켜도 이후 부활에 문제없다”고 답했다. 성 씨는 이후 약 5달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차례 상담을 더 했지만 매번 같은 답변을 받아 안심하고  2008년 6월 한 달간 보험을 실효시켰다.

다음달  여유가 조금  생겨 보험을 부활시키려 LIG손해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남편의 병력 때문에 부활이 불가하다는 것. 설계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성 씨 가족은 조명업을 하는 남편의 사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  빠듯한 살림에 매달 남편의 투석 치료가 시작되면 일주일간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달마다 소요되는 70만원 상당의 병원비도 엄청난 부담. 이미 병력이 생긴 남편은 다른 보험에 가입 할 수도 없는 상황.

설계사의 실수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성 씨는 LIG손해보험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기각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성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보험을 부활 받을 수 있게 됐다.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성 씨의 딱한 상황을 고려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 부활 해 드리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