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종합검사 종료...강정원 행장 거취는?

2010-02-11     임민희 기자


금감원 직원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중 입수한 자료를 옮기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차기 회장인선 파행과 보복검사 등 여러 논란 속에 진행됐던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예정대로 10일 종료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두 회사의 금융법규 위반 의혹을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밝혀 구체적인 성과물과 제재수위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소명을 듣고 법률적 검토 후 심의를 거치면 5월~6월경에는 징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선파행 등으로 신임 회장 내정자 직까지 사임했던 강정원 은행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10월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KB금융과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올해 신한, 우리, 하나 등 다른 시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가 연이어 예고되고 있어 검사결과를 놓고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관치' 논란 속 종합검사 종료, 결과는?


금감원은 지난달 14일부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42명의 검사역을 투입, 한달 동안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종합검사의 주요 대상은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와 지난해 5월 10억 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확대, 영화제작 15억 투자 손실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다.

KB금융 일부 사외이사와 국민은행간 부적절한 거래 의혹과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도 조사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조사 결과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혐의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금감원 은행서비스총괄팀 오승원 팀장은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 관할 부서에서 조사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 정리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이를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면 심의위에서 논의 후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징계 등의 수위가 결정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의견을 조율한 후 심의위에 보낸 내용을 토대로 위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심의는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5월~6월 경 제재수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제재가 결정되면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문책과 대대적인 인사개편 바람이 불 수 있어 '관치'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신한, 우리, 하나금융 측도 종합검사를 앞두고 있어 검사결과 여부에 따라 금융권 전반에 후폭풍도 예상된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10일까지 종합검사를 받았고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내용과 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내용도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징계수위 5월경 윤곽...강정원 행장 거취는?
 
금감원은 종합검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KB금융 부서장급 12명의 개인 컴퓨터를 봉인하고 사외이사 관련 자료와 카자흐스탄 BCC은행 투자내역서, 차세대 전산센터 자료, 커버드본드(유동화증권) 발행 과정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에 버금가는 고강도 사전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과정에서 금융사고와 금융실명거래 위반, 구속성 예금, 내부자 거래 등 관련자의 계좌추적권을 행사했다. 일각에서는 종합검사 일정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었으나  '관치 논란' 등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당초 예정대로 10일 검사를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조사결과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강 행장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최소 3년간은 금융지주회사나 은행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10월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