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이상한 게임 주의보.."싫으면 관둬?"

2010-02-12     이민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대책없는' 콘텐츠로 인해 게임이용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비자불만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즐거운 설 연휴에 이처럼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게임 회사들의 횡포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탈출이 거의 불가한 지역에 캐릭터가 강제로 소환돼 몇 달째 고립하거나, 거부권이 없는 결투에서 패배할 경우 10분간 이용제한을 받는 등 종류도 다양하다. 또 서버의 인구수 불균형을 완화하자고 만들어진 서버이전시스템이 오히려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불편함을 선사하는 시스템들의 대부분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용자들은 어떠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또 대부분 온라인 게임은 한 달 정도의 게임이용료를 선 결제하는  정액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도 무시 못 할 수준.

피해 소비자들은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더니 극심한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R2 탈출이 불가능한 ‘이상한 던전’

온라인게임 R2를 4년 넘게 해온 서울 장안동의 김 모(남.42세)씨는 최근 게임을 하던 중 갑작스레 ‘이상한 던전’으로 강제소환 당했다.

‘이상한던전’이란 특정 아이템을 획득해야 탈출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은 개임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적이며 나오는 몬스터들 역시 레벨이 높아 사냥하는데 상당시간이 걸린다. 말 그대로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거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탈출에 필요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는게  문제였다. 김 씨는 하루 에 12시간 씩 17일을 연속으로 사냥했지만 아이템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특히 김 씨의 지인은 계정압류를 감안하고 하루 24시간씩 한 달 넘게 불법자동사냥 프로그램까지 사용했지만 실패했다.

김 씨는 운영자의 눈속임식 이벤트 안내도 지적했다.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탈출에 필요한 아이템을 획득하기까지 전 과정을 스크린 샷으로 친절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R2는 게임 특성상 몬스터를 사냥하면 일정 수치의 ‘명예 포인트’를 얻도록 돼있다. 하지만 운영자가 아이템을 얻기 전후 스크린 샷을 비교해보면 ‘명예 포인트’가 변동이 없었다. 즉, 몬스터를 사냥하지 않고 아이템을 획득했다는 말이 성립된다.

이에 증거를 제시하며 게시판에 항의하자 회사 측은 해당 글을 삭제하고 퀘스트 안내를 수정했다.

기간제로 구입한 현금아이템도 문제였다. 평균한달 정도 사용가능한 현금아이템들이 ‘이상한 던전’에선 사용이 불가능해 사용기간만 줄어든다.

김 씨는 “4년 동안 게임을 즐겨왔는데 ‘이상한 던전’에 강제 소환돼 모든 걸 잃게 생겼다. ‘이상한 던전’에 소환당하는 건 결국 게임을 접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R2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이상한 던전’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 계획은 없지만 향후 아이템 드롭률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유료서버이전 서비스’

1년 넘게 아이온을 이용한 포항시 북구의 김 모(남.36세)씨는 유료서버이전서비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료서버이전시스템이란 이용자가 3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서버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 김 씨는 엔씨소프트가 유료서버이전서비스를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주 서버이전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당첨은커녕 타 서버에서 이전해온 유저들로 인해 서버의 종족 불균형이 시작됐고 격차가 벌어지자 김 씨와 같은 종족의 유저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더욱이 종족불균형으로 인해 김 씨가 이용 중인 서버는 이전가능 서버에서 제외돼 버렸다.

김 씨에 따르면 해당서버는 현재 심각한 종족불균형으로 인해 한 종족이 몇 달째 승리를 거둬 콘텐츠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때문에 김 씨와 같은 종족을 이용한 유저들의 발길이 끊겼고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유일한 방법은 다른 서버에서 새로운 캐릭터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실제 아이온 홈페이지 내 유저 커뮤니티게시판에는 유료 서버 이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섞인 항의 글이 가득하다.

김 씨는 “엔씨소프트의 잘못된 서버 이전 서비스는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같은 계정비를 지불하고 게임을 하지만 반쪽짜리 서비스만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거부권 없는 결투에 패하면 10분간 이용제한?


부천 중동의 임 모(남. 35세)씨는 던전앤파이터의 PVP시스템인 ‘싸우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싸우자’는 게임의 흥미 요소임과 동시에 원치 않는 상대에게는 심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임 씨는 “ ‘싸우자’는 높은 레벨의 유저와 시비를 목적으로 하는 불량 유저들에게 악용 돼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폐해를 꼬집었다.

‘싸우자’의 패자는 10분간 게임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거부권이 없어 낮은 레벨의 유저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을 수밖에 없다. 마을에 있어도 ‘싸우자’에 걸리며, 연이은 패배로 한 시간 이상 게임 이용을 제한 당한다고 임 씨는 분개했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싸우자’에 대한 거부권과 횟수 제한을 두자고 고객센터와 게시판을 통해 건의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던전앤파이터 관계자는 “PVP에서는 거부 콘텐츠가 존재할 수 없다. 거부권이 있으면 이미 PVP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싸우자’의 패자에게 손실이 없기 때문에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10분간 게임 이용이 제한되는데대해서는 “아이템, 스텟, 게임머니 등의 약탈만을 손실로 취급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