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2010-02-11 유성용 기자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의 금지ㆍ처벌 규정은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모는 고의범(故意犯)에게만 성립하므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했어도 운전자가 취소ㆍ정지 사실을 몰랐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당국이 취소ㆍ정지 통지를 공고했더라도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정지처분을 송달받지 못한 이상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8년 9월 운전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고서 범칙금을 납부 기한에 내지 않아 즉결 심판이 청구됐지만, 경찰이 보낸 출석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돼 4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 사실을 주소지로 통보했지만 역시 반송되자 면허 정지 처분을 공고했다.
최씨는 면허정지 기간인 작년 4월 차를 몰다 적발돼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명령서가 발부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