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범벅 중국산 보이차 인터넷서 유통

2010-02-14     이정구 기자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보이차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본부세관은 14일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국산 보이차를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3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수입한 보이차 1t과 다구(茶具) 400여점(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은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산 보이차 2~3t(4억원어치)를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A씨는 한 인터넷에 카페에 보이차 사진과 시음소감을 올려놓고 회원들이 주문하면 차명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받은 뒤 서울사무소에서 택배로 보이차를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씨가 판매한 보이차를 중앙관세분석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농약인 BHC(Benzene hexachloride)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유기염소계 농약인 BHC는 발암물질이 있어 암, 구토, 경련, 생식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1979년부터 국내 사용 및 생산이 금지된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정상적인 식품검역과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보이차는 식품으로서 문제가 없으나 밀수입되는 보이차는 인체에 해로운 농약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보이차의 수입 출처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유사한 밀수 사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