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간부 후보생 제도 폐지 법안 발의

2010-02-15     백진주 기자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15일 경찰에 우수 자원이 몰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립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경찰대 폐지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법안은 2011학년도부터 경찰대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도록 해 2014년께 경찰대를 폐교하고, 시험 합격 뒤 소정의 교육만 마치면 경위에 임관되는 간부후보생제도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순경 입문자 대부분이 대졸자로 학력과 자질, 능력이 뒤질 게 없다"며 "이제 외국처럼 순경 중에서 자질 있는 경찰을 뽑아 간부로 육성하는 폴리스 아카데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대 출신은 수적으로는 소수지만 경무관과 총경 등 고위직을 많이 차지해 경찰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대는 `경찰의 하나회'로 불릴 만큼 졸업생들이 요직에 진출하고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