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영화감독 A씨, 10대 가출소녀 성폭행미수 '불구속 기소'

2010-02-17     온라인 뉴스팀

10대 가출 소녀를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영화감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옥 부장검사)는 영화감독 A(42)씨를 미성년자 유인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가출 소녀 B(15)양을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저항에 막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00년 고교 영화동아리 멤버들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를 연출하며 감독 데뷔했지만 이후 주목받을 만한 작품을 내놓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