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내 중독사고 주의.."약.화장품 관리 소홀"

2010-02-18     윤주애 기자

만 2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의약품, 화학약품, 화장품 등의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부터 2009년 6월 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만 6세 미만 중독사고 217건을 분석한 결과 만 2세 이하 사고가 194건(89%)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품목으로는 가정용 화학제품이 118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 80건(37%), 화장품 19건(9%) 순이었다.

지난해 1월 원주의 한 살 남아의 경우 락스 100cc를 마시고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았다. 2008년 6월 서울의 한 살 된 남자 아이는 화장대 아래 떨어져 있는 진통제 2알을 먹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중독현상을 겪었다.

소비자원이 전화로 심층 조사한 58건 가운데 55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특히 이 가운데 54건은 보호자가 옆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화학제품과 의약품은 어린이가 손 댈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핸드백 속에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넣고 다니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 의약품 중 당뇨약, 혈압약 등 전문의약품 사고가 47건에 달한다며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 의약품 플라스틱 용기에도 어린이 보호 포장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