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뺀질이'계약해지 전략 철퇴 맞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한나 기자] 스카이라이프의 '뺀질이' 계약해지 방해 행위가 철퇴를 맞았다.
그동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스카이라이프의 악의적인 해지 방해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쇄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스카이라이프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로 많은 시청자 불만을 초래한 건에 대해 법정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작년 상반기부터 스카이라이프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폭발해 2009년 7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SkyLife)측에 1차 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근 재조사 결과 아직까지 그 같은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통위에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경고’조치를 건의하기로 지난 17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는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무료서비스(2개월)를 제공한 후 고객의 동의 없이 다시 유료화하거나, 약정이 종료되어 해지를 원하는데도 해지접수를 기피하는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했다.
지난해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하반기부터 온라인으로도 해지접수를 받도록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시 문자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알리는 등의 노력을 시도했으나 불만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의 개선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하고,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통위에 ‘경고’조치를 건의키로 했다.
방통위가 이에 대해 ‘경고’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청자불만처리 관련 최초의 법정 제재조치에 해당되어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시청자권익 강화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