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스카이라이프.."이렇게 눈뜨고 당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과도한 해지 방어 행위에 대해 법정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철퇴를 내렸지만 스카이라이프의 '뺀질이' 전략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 초지동의 유 모(여.29세)씨는 작년 10월, 아버지의 가게에 설치된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며 10월과 11월 요금을 각각 7천623원, 4천918원씩 납부했다. 당시 유 씨가 해지를 신청하자 콜센터 직원은 ‘해지가 됐다’고 안내했다.
지난 1월 중순, 유 씨는 이미 해지한 스카이라이프 청구서가 날아와 2천704원이 추가로 부과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유 씨가 스카이라이프 측에 확인하니, 고객센터 직원은 ‘유 씨 아버지가 10월 8일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후 새 주인이 스카이라이프를 계속 시청하고 있어 그렇다. (유 씨에게서)요금이 다시 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월 25일 2천704원이 유 씨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말았다.
유 씨와 유 씨 아버지는 “노인이라고 업체 측에서 무시하는 것 같다. 몇 달 전에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돈을 빼가는 건 무슨 경우냐”며 반발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사실 확인 결과 당시 상담원의 미숙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불만이 생긴 것 같다. 2월 19일 2천704원을 유 씨 통장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가 명의 변경을 신청한 내역이 없어, 만약 가게를 인수한 제3자가 스카이라이프를 시청하고 있다면 가입자가 직접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아버지가 해지 당시 명의 변경을 신청했는데 왜 신청 이력이 없다고 하느냐"며 업체 측의 계속된 업무 실수를 질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작년 상반기부터 스카이라이프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나 1차 시정 권고에도 불구 스카이라이프 측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고’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