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미납 통보 안해 신불자 될 뻔"..잔고부족 주의보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결제될 때 통장 잔고가 부족해 미납금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에서 이를 즉각 통보하지 않아 신용등급 등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등 6개 국내 전업카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납금 발생 시 당일 통보하는 업체는 없으며 고객 신용도나 결제 금액에 따라 많게는 일주일에서 최소 이틀 후에야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칫 본인이 잔고 부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미납금 발생으로 인해 연체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국내 굴지의 전업계 카드를 10여 년간 사용해온 울산시 반구2동의 윤 모(남.36세)씨는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카드 대금이 연체됐다. 통장정리 중 카드 대금이 청구 되는 것을 깜박 생각하지 못한 것.
윤 씨의 카드값 결제일은 매월 15일. 통장 잔고가 없어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는 사실도 결제 이틀 후인 17일 윤 씨가 CMA통장을 개설한 다른 금융 업체에 의해 알게 됐다.
윤 씨는 당일 즉시 밀린 금액을 입금했지만 카드사에서 금액을 인출해 가면서 미납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통보도 하지 않은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윤 씨는 “이런 일로 자칫 신용등급이라도 떨어지면 카드사에서 책임질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미납금 관련 고지는 하고 있지만 결제 금액에 따라 고지 일시에 차등을 두고 있다”며 “고지를 바로 할 경우 사정이 어려워 대금을 연체한 고객들은 기분 나빠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시 해당 카드사는 대상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등록된 상태는 대금 지불과 동시에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