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계약자 "10조원 배당금 달라" 소송

2010-02-22     차정원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3천여명이 상장전 미지급 배당금을 달라며  10조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생명보험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을 구심점으로 모인 유배당 계약자 원고단은 상장을 준비중인 삼성생명에 대한 상장전 유배당 계약자 이익배당금 10조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보소연 조연행 부회장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10조원으로 계산하고 지난 1958년부터 2009년까지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매년 1923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마땅하고”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위해 모인 원고단은 2808명이고 계약건수는 5천건을 조금 넘는다. 삼성생명 상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약 30조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진행된 소송 중  최대 규모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 차익 배분은 이미 2007년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거론할 필요성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삼성생명에 이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생명등 보험업체들의 차후 행보에 지표가 될 전망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