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지8개월간'4修'하고도 거절 당했다"

2010-02-25     박한나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조치까지 예고한 스카이라이프의 계약해지 방해 전략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기 위해 무려 8개월 4차례나 신청 접수하고도 거부당한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수원시 우만동의 김 모(남.67세)씨는 지난 2005년 2년 약정으로 스카이라이프을 신청, 시청하던 중 2009년 4월, 약정기간이 지나 다른 업체로 바꾸고자 해지신청을 했다.

신청  3일 뒤 업체로부터 ‘해지됐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다음 달인 5월 돌연 ‘해지가 안됐다’며 요금청구서를 받게 됐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요금을 납부하고 두 번째 해지신청을 했으나 9월에 또다시 요금청구가 됐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미납요금 2만2천40원을 납부하면 해지해 주겠다’고 해  김 씨는 또다시 요금을 납부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12월에 또 요금청구서가 날아와 김 씨가 확인한 결과, 아직도 해지처리가 안됐다는 것. 이번에는 고객센터 측에서 ‘4만5천710원을 납부하면 해지된다’고 하여 김 씨는 요금 납부와 동시에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가 됐다는  상담원의 확인까지 받았다.

김 씨는 ‘이제 정말 해지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1월분 요금이 또 청구됐고 ‘해지는 안되고 일시정지중이라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업체의 뻔뻔한 대답을 들어야 했다.

김 씨의 핸드폰에 ‘밀린 요금을 납부하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날아와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떠안게 됐다.

김 씨는 “나이 먹은 노인이라고 이러는지 4번이나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해지가 안됐다, 일시정지 됐다’는 변명만 하면서 해지를 미루고 있다. 해지 신청할 때 전화 녹취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약정이 끝나 다른 방송사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센터에서 2달간 무료서비스 기간과 함께 재고를 권유하고 별도의 해지신청이 없을 경우 요금부과가 된다. 이를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해 민원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22일자로 해지 접수를 했으며 그 사이 부과된 3만7천750원은 감액처리하기로 고객과 합의가 됐다. 제보자의 연세를 감안해 원래 고객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스마트카드 반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작년 상반기부터 스카이라이프의 과잉 해지방어에 대한 시청자 불만이 폭발, 1차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라이프 측의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고’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