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일자 조작하면 '판매 정지+형사 고발'
2010-02-23 윤주애 기자
오는 3월부터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고의적으로 화장품 제조일자를 위.변조한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잇따라 적발한 것과 관련해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제조일자를 지우고 허위표시한 에스티씨나라(충남 천안시 소재)의 '셀젠 퓨어프레시 클렌저' 23개 품목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3만~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과 함께 민간 모니터링요원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할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