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표 잘못 붙여 엉뚱한 여성 유방암 수술

2010-02-23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정상환자의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암환자의 것과 뒤바꿔 엉뚱한 여성이 암수술을 받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임상병리사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1월 암진단에 필요한 환자들의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방암환자의 슬라이드에 김모(39.여)씨의 이름을 잘못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유방암 환자로 오진받아 오른쪽 가슴의 4분의 1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기초로 조직검사를 해 오진을 한 의사와 유방암 절제수술을 한 의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8년 조직검사를 한 세브란스병원과 수술을 맡은 서울대병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브란스병원에만 3천59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재검사를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의 책임도 있다며 두 병원이 함께 5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