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해외명품은 칙사대접, 국내 브랜드'찬밥'
백화점에서 국내 패션 브랜드에대한 '찬밥'대접이 도를 넘고 있다.해외 명품과 국내 패션잡화의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무려 30% 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한국유통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명품 잡화의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다른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5~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6~27% 수준이었다.
TV홈쇼핑의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3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패션과 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보다 높은 35~40%에 달했다.
더구나 납품업체는 배송비와 모델비, 사전영상제작비 등도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판매수수료율은 더 높다는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TV홈쇼핑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선 50분 방송에 최소 1천900만~5천800만원을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이나 판촉비용, 반품처리비용 등 판매수수료 이외 추가비용을 물리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수수료와 독과점 구조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형유통업체의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TV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이행조건에 판매수수료 인상 여부 및 판매수수료 수준, 정액 판매수수료 방송 현황 등을 반영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공정위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