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스포츠센터 회비 환불 받기 어렵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 개인적인 사유로 회비를 선결제한 스포츠센터에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최대한 신속히 이를 통보해야 환불이나 연기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없게 된다.
서울시 둔촌1동의 박 모(여.43세)씨는 지난해 12월 1일 W스포츠센터의 재즈댄스 강습을 월 5만원에 한 달간 등록했다.
등록 후 5일이 지난 6일 오후께 사당동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2중 추돌이 나는 큰 교통사고가 나 운전 중이던 박 씨 남편과 박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
부모가 동시에 입원해 두 명의 자녀는 뿔뿔이 친정과 시댁으로 흩어졌고 집안일은 모두 마비된 상황에 박 씨는 병상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박 씨가 퇴원한 것은 지난달 7일. 스포츠센터에 등록한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다.
한 달 넘게 입원한 터라 그동안 밀린 잡무 처리와 함께 통원 치료도 받아야 했던 박 씨는 스포츠센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난 18일 마침내 몸을 추스른 박 씨는 입퇴원증명서를 들고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환불을 요구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강습에 참여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수강료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하지만 스포츠센터 직원은 기한이 너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사고로 입원한 것은 인정하지만 퇴원 후 신속히 스포츠센터에 연락하지 않았고 이미 수강 기간이 만료됐다는 핑계를 댔다.
박 씨는 “그런 사고를 직접 당해봤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직원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대해 W 스포츠센터 관계자는 “박 씨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수강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연기나 환불은 규정상 불가하다. 매년 회계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직원이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에는 수강 기간을 이월해 드리고 있지만 박 씨의 경우 이마저 너무 늦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