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알바가 일 처리..퇴사하면 '모르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휴대전화 대리점들이 많이 채용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불성실한 안내와 무지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만 직원이 퇴사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을 이용하던 서울 신림동의 김 모(여.24세)씨는 작년 7월 3일, 전라남도 목포의 한 대리점에서 KT로 번호이동해 신규 가입했다. 김 씨가 ‘T머니를 지원하는 기기’를 원하자, 대리점 직원은 주름폰(LG-KU4000)을 권했다. 김 씨는 직원이 권유한 주름폰을 구매하고 쇼킹스폰서 기본형 요금을 2년간 쓰는 조건으로 단말기 대금 24만원을 매달 1만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김 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한 달 뒤, 휴대전화의 T머니 기능을 사용하려 했으나 어쩐 일인지 불가능했다. 김 씨는 가까운 대리점을 찾고 나서야 새로 구입한 주름폰이 T머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김 씨는 개통한 대리점과 KT 고객센터에 항의하며 취소를 통보했다. 다급해진 대리점에서는 ‘김 씨가 개통을 취소하면 김 씨의 휴대전화비를 대리점 아르바이트생이 고스란히 물어내야 한다’며 해지를 말렸다.
대리점에서 ‘추가된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무료통화 혜택을 주겠다’고 통사정해 김 씨는 문제의 핸드폰과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일단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으나 올해 2월, 김 씨에게 10만원이 넘는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면서 또다시 대리점과의 분쟁이 시작됐다.
김 씨는 대리점 직원에게 ‘쇼킹 스폰서 기본형 요금 할인을 받으면 기본료와 국내통화료를 포함한 금액이 4만원이 넘을 때 추가되는 요금이 모두 할인된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요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
김 씨가 콜센타에 항의하니 ‘사용 요금이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일 때는 1만원 할인, 그 후에는 10%만 할인된다’고 안내했다.
김 씨가 “대리점에서 그 같은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콜센타 측에 항의하자 곧이어 대리점에서 김 씨에게 ‘계약서상에 안내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계약을 진행한 당시 대리점 직원이 퇴사해 대리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요금제를 취소하려 콜센터에 수차례 전화하고 해결을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하소연했다. 이어, “가입자를 늘리는 데만 급급해 요금제나 기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영업을 맡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쇼킹 기본형 요금할인은 매달 기본료에 국내통화료를 더한 요금이 3만원이넘으면 할인이 제공되며 4만원까지는 최대 1만원 할인, 4만원 넘는 금액은 초과금액의 10%가 할인 적용된다.. 개통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해당 고객의 자필 사인이 확인되며 계약서 내용에도 이러한 요금 할인 기준이 작성되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개통 처리했던 당시 대리점 직원이 퇴사하여 정확한 정황은 확인이 불가능 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총 10만원의 요금을 조정처리해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개통 대리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며 별도의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며 고객에게 사과했다.